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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44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00:42 경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송 암공원 정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 C( 여, 가명, 58세) 의 다리를 잡아당긴 후 벌려 피고인의 허리 사이에 끼우고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상체를 흔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버둥치자 피해자를 풀어 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서 엉덩이가 보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 행) > 가중영역 (1 년 6개월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가 학적 ㆍ 변태적 침해 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