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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8가합5719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1 별지1-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주식회사 E을 주력기업으로 하는 F그룹의 회장이자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F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이자 원고들과 임대차계약 내지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별지1-1 내지 3 도면 표시 (가) 내지 (타) 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의 대표이사 G은 원고 A의 장남이다.

나. 사용대차 및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는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과 임대차계약 내지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계약 체결 무렵 아래 [표] 해당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표] 순번 소유자 부동산 계약일 계약형태 계약내용 1 원고 A 별지1-1 도면 중 (가) 2016. 7. 3. 임대차 기간 1년, 차임 75만 원(부가세 별도) 2 별지1-1 도면 중 (나) 2016. 7. 3. 사용대차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음 3 별지1-2 도면 중 (다) 4 별지1-3 도면 중 (라) 5 별지1-4 도면 중 (마) 6 별지1-5 도면 중 (바) 7 원고 B 별지2-1 도면 중 (사) 2015. 9. 1. 임대차 기간 1년, 보증금 4억 8,400만 원, 차임 231만 원(부가세 별도) 8 별지2-2 도면 중 (아) 9 별지2-3 도면 중 (자) 10 원고 C 별지3-1 도면 중 (차) 2015. 10.경 사용대차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음 11 별지3-2 도면 중 (카) 12 별지3-3 도면 중 (타)

다. 원고들의 해지통보 등 1) 원고 A은 2018. 10. 5. 피고에게 [표]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2018. 6.부터 2018. 10. 5.까지 합계 2,538,856원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했다. 2) 원고 A은 2018. 8. 21. 피고에게 [표] 순번 2 내지 6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