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5. 13:2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71세)과 대화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 등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려친 후 피해자를 들어 바닥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미상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경찰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소한 말에 격분하여 나무의자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