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 하순경부터 2015. 12. 14. 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자신이 경영하는 ‘C’ 앞 인도에서 플라스틱 받침대 등을 이용하여 31.5㎡ 상당의 상품 진열대를 설치해 놓고 야채류 등 농산물을 진열 ㆍ 판매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 하순경부터 2015. 12. 14. 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자신이 경영하는 ‘E’ 앞 인도에서 플라스틱 받침대 등을 이용하여 9.02㎡ 상당의 상품 진열대를 설치해 놓고 야채류 등 농산물을 진열 ㆍ 판매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F의 임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위법행위 내역
1. 각 지적도, 각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각 토지 대장, 각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각 도로 내 무단적 치 물 정비 계고, 각 계고장
1. 현장사진( 간담회 및 설명)
1. 각 노상 적치 물 대상지 내역 [43], [45]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