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16 2020고단3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6. 20: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D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