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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192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20:10경부터 같은 날 20:05경까지 약 5분에 걸쳐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1길 2에 있는 칠곡경찰서 북삼지구대 앞 국도상에서 술에 취하여 양팔을 벌리고 서서 그곳을 지나는 B 에쿠스 승용차량의 진행을 막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이동 요구에도 불응하고 계속 위와 같이 양팔을 벌리고 서 있음으로 인하여 다수의 일반 차량들이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