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반환등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의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544,724,146원을 적립하거나 보관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원고에게 544,724,146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원고의 예금 중에는 구분소유자가 납부하는 관리비뿐만 아니라 다른 사유로 입출금된 금원도 존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544,724,146원을 모두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및 범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의 회장직에서 해임되었음에도 원고의 예금을 인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위 예금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피고가 2008. 5. 26. 원고의 임시총회에서 원고의 회장직에서 해임되고, 그 후 원고의 예금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가 원고의 예금을 인출할 권한의 근거 및 정당한 사용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