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2. 1. 17. 선고 2011헌사979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1헌사979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서○우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이정미
참조조문
2011헌사979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서○우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사건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