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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4.7.선고 2009가합15704 판결

약정금

사건

2009가합15704 약정금

원고

이A (65년생, 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정운

피고

1. B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D

2. 조B1 (60년생, 남)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장희석

변론종결

2010. 3. 17.

판결선고

2010. 4. 7.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6.부터 2010. 4.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피고 조B1 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조B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988,381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9,988,38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정정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주위적으로는 정산금지급청구로,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위 돈을 구함).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문C4의 증언, 이 법원의 북부산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들 각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산업기계제작업, 원자력 투얼장비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이C과 이C1이 2006. 9. 12. 설립한 법인이다. 피고 회사 설립 당시 위 두사람이 모두 신용불량자였던 관계로 타인들을 주주로 하여 회사가 설립되었는데, 당시 발행주수는 20,000 주이었고, 그 중 피고 조B1 명의로 9,800주(49%), 최C2 명의로 6,000주(30%), 김C3 명의로 4,200주(21%)가 주주명부상 등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 조B1 명의의 주식은 이C이 피고 조B1 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서 피고 조B1 는 피고 회사에 아무런 실질적 지분이 없었고, 설립시부터 2008. 7. 8.까지 피고 회사의 급여를 받는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문C4는 피고 조B1 의 소개로 이C1, 이C과 알게 된 사이로서 원고는 문C4의 처제이다.

나. 그 후 피고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문C4, 이C, 이C1, 피고 조B1 는 2007. 7. 5. 피고 회사에 자금을 투자받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당시 문C4는 이 사건 약정서에 '원고의 대리인'이라는 당사자 표시와 함께 ‘문C4 본인의 당사자 표시를 아울러 기재하였는바,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문C4'인지, ‘원고’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므로, 당사자 확정에 대한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이 사건 약정 중 '문C4 내지 원고와 관련된 당사자 표시는 당시 행위자 또는 명의자를 그대로 기재하기로 한다).

(1) 원고는 2억 원, 이C은 8,000만 원, 이C1은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되, 원고는 위 2억 원을 두 차례에 나누어 각 1억 원씩 투자하고, 이C1은 경남 김해시 가산면 이 및 ① 소재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현물출자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가 투자한 금액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담보권을 설정받기로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 조B1 가 2007. 7. 1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한 후 담보권을 설정하여 주고, 만약 불이행시 투자금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책임진다'라는 내용의 합의각서(갑 제4호증)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합의각서에는 피고 조B1 의 이름 옆에 피고 회사의 이름과 대표이사 직위가 기재되어 있다.

(3) 원고가 1차로 투자하는 1억 원은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문C4가 위 자금의 관리와 집행을 담당하기로 하였다.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7. 7. 10. 9,000만 원, 그 다음날 1,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305-190411-XXXXX)에 입금하여 그 통장을 문C4에게 교부하였고, 문C4는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라. 그러던 중, 원고는 2007. 9. 초경부터 위 계좌로부터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자금 집행을 중단하였고, 2차로 투자하기로 한 1억 원도 투자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07 사업년도에는 61,356,385원의 순손실이, 2008 사업년도에는 513,550,365원의 순이익이 각 발생하였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는, 원고, 피고 조B1 및 이C, 이C1,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이 원고는 2억 원, 이C은 8,000만 원, 이C1은 1억 원을 투자하되, 피고 회사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 원고에게 그 이익 중 40%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해 이 사건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이익금의 지급 및 투자원금의 반환을 구하고, 설령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법리에 따라, 또는 피고 회사의 승낙에 따라 피고 회사 역시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책임을 부담하며,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약정이 피고 회사에 대해 아무런 효력이 없다면 원고가 투자한 금원이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됨으로써 피고 회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투자금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에 대해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갑 제1호증(공동투자 약정서,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의 '운영협의 내용'란이나 '업무구분'란에 원고가 아닌 문C4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투자 합의자' 란에도 문C4의 이름과 서명이 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문C4이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정에 있어 투자의 대상일 뿐 당사자 아니며, 가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은 동업약정으로서 조합계약에 해당하므로 그 해산과 청산에 있어 민법상 조합의 법리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확정

(가) 관련 법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인지 이 사건 투자약정서 중 '투자 합의 자'란에는 '문C4'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투자약정내역'란에는 '원고의 대리인 문C4'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행위자인 문C4가 타인인 원고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바, 살피건대,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 피고들 각 본인신문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 당시 문C4가 피고 조B1 및 이C, 이C1과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직접 협의를 한 사실, 문C4가 피고 회사의 운영 및 자금관리를 주관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정서의 '투자 합의자'란에 문C4의 이름과 서명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볼 때, 문C4가 원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로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나, 한편 갑 제4, 5호증, 9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나머지 일부 기재, 증인 문C4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서의 '투자약정내역'란에 원고가 2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며 문C4는 원고의 대리인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사실, 실제로 자금을 마련하여 투자한 사람은 원고이고 원고의 은행 계좌로부터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이 인출되어 사용된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의 상대방들도 위 약정서를 통하여 원고의 이름 및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고, 그 결과 문C4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던 자라는 점에 대해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다.

(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인지 이 사건 약정서 중 '투자 합의자'란에 피고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인 피고 조B1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서명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 조B1 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다는 의미 아래 '대표이사'의 자격표시와 직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에 피고 회사가 포함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문C4의 증언, 피고들 각 본인신문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약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에 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이익금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함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위와 같은 이익금의 분배는 피고 회사가 투자자에 대해 이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피고 회사가 약정의 당사자에서 배제된다면 이 사건 약정서 중 '투자 합의자'란에 당사자로 기재된 피고 조B1 가 대표이사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에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바, 이와 같이 본다면, 설립 당시부터 피고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 명의상 주주로서 급여를 받는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던 피고 조B1 가 개인 자격에서 자신은 급여 외에 아무런 추가적인 이익도 얻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에 투자되는 자금에 대해 독립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자신의 명의로 서명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는 이치에 맞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약정서에 의하면 원고는 2억 원, 이C은 8,000만 원, 이C1은 1억 원을 각 투자하는 반면, 피고 조B1 는 별도의 투자의무를 지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 조B1 가 아무런 권리의무관계가 없음에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서가 아니라 개인 자격에서 이 사건 약정서에 서명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 조B1 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해 투자금에 대한 담보조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만약 불이행시에는 투자금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합의각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줌에 있어 피고 조BI 는 자신의 이름 옆에 '피고 회사'의 명의를 병기함과 아울러 자신이 대표이사임을 표시함으로써 위와 같이 담보권을 설정하여야 할 의무와 투자금에 대한 반환책임을 부담하는 의무는 피고 조B1 가 아닌 피고 회사가 부담함을 분명하게 밝힌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B1 의 이 사건 약정의 체결행위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를 위하여 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회사를 단순히 투자의 대상으로만 볼 수는 없고, 약정의 실질적인 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약정의 법적 성격 등

(가) 동업약정인지 투자약정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상 원고, 이C, 이C1이 상호출자하여 피고 회사에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 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이 사건 약정을 동업약정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갑 제1, 3, 4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문C4의 증언, 피고들 각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설립된 법인이 아니라 이미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던 주식회사이고 이C, 이C1은 피고 회사의 설립자로서 이미 피고 회사에 투자하여 타인 명의로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원고가 이 사건 투자로 주식을 발행받거나 기존 주식을 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분을 취득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이C, 이C1은 피고 회사의 지분 소유자인지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에 있어 상호 주식의 배분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던 이상, 위 3인이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로서 원고의 투자금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와 이C, 이C1이 동업관계에 있었다면 원고에 대한 투자금의 보장 약정은 나머지 동업자인 이C, 이C1에 의해 이루어짐이 마땅할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 회사가 이CI로부터 현물출자받아 자신의 명의로 이전받기로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던 점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은 동업계약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개별적인 투자약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원금 반환 약정의 존부

이 사건 약정 당시 문C4가 투자원금의 보전을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조B1 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만약 불이행시 투자금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에 원고가 투자한 원금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가 이를 반환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익분배 약정의 존부

원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향후 피고 회사에 이익이 발생할 경우 원고는 40%, 이C과 이C1은 각 30%씩 이익을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피고 회사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 당시 이익분배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배당비율에 대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문C4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비율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약정의 해지

(가) 이 사건 약정의 해지 여부

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로서 원고의 투자금액을 반환하여 주기로 하였고, 이익의 40%를 분배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익금을 분배하지 아니하므로, 약정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한다고 주장한다.

②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투자금 2억 원을 모두 투자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7. 9.경 이후부터 피고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문C4의 증언, 피고들 각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신청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반려되었음에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를 운영하고 자금을 집행하기로 한 문C4가 2007. 9.경 원고의 투자금 중 피고 회사를 위해 사용된 자금의 내역을 정리한 문서를 이C1, 피고 조B1 에게 보여주며 더 이상 투자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나가겠다고 말한 사실, 문C4가 2007. 9.초경까지 피고 회사에 출근하다가 그 이후에는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업무에도 관여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투자를 중단하고 문C4가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 회사를 포함한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7. 9.경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투자를 중단하고, 문C4로 하여금 피고 회사의 운영 및 자금 집행을 중단하게 함으로써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대해 피고 회사 역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은 2007. 9.경 이미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약정이 해지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이를 원인으로 이익금의 지급 및 투자 원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 속에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이전의 불특정 시기에 이 사건 약정이 해지되었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해지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책임

① 이 사건 약정이 2007. 9.경 해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투자원금과 2007. 9.경까지의 이익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원금반환채무의 범위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68,490,000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2007. 7. 12. 3,100만 원, 같은 해 8. 7. 2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5, 6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문C4의 일부 증언, 피고 회사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07. 7. 18. 이C1의 형인 이C5에게 피고 회사가 이C5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4,300만 원(3,300만 원 + 1,0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초과하는 돈을 피고 회사에 투자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갑 제5, 6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문C4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이익배당 채무의 범위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체결시부터 이 사건 약정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이익에 대한 배당만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2007. 7. 5.부터 해지된 2007. 9.경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에 이익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익금의 배당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일부 투자원금 4,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의 해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8. 11. 26.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0. 4.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투자한 금원이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나, 이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 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투자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피고 조B1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조B1 가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고 만약 불이행시 원고의 투자금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책임지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조B1 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투자 원금과 이익분배 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조B1 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 조B1 가 이 사건 약정에 있어 단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참여하였던 것이고, 위 합의각서 또한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책임을 진다는 의사로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작성해 준 것일 뿐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조B1 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조B1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동훈

판사송미경

판사김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