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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23 2015가단409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사무소 42.62㎡(남서쪽)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기재 부동산은 원고들이 1/2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원고

A와 피고가 2013. 8. 12.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년 9월분까지의 차임만 지급하고,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임대차기간도 종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