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2.23 2015가단409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사무소 42.62㎡(남서쪽)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기재 부동산은 원고들이 1/2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원고
A와 피고가 2013. 8. 12.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년 9월분까지의 차임만 지급하고,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임대차기간도 종료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