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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4 2015가합2064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재사고 발생 경과 ⑴ 원고는 2002. 12. 5.부터 망 D로부터 대구 중구 E 지상 건물 원고가 임차한 ‘F 점포’와 그 뒤쪽 점포 및 2층 부분에 해당하는 ‘대구 중구 H 제1호 건물’ 등은 외관상 하나의 건물처럼 보이나 공부상으로는 1층의 경우 구역별로 따로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가 편재된 여러 동의 건물인바, 그 중 한 동과 2층을 포함한 ‘H 제1호’는 피고들 소유이고, ‘J 및 E 목조와즙 평가건영업소 건평 5평7홉6작’은 망 D를 포함한 3인의 공유로서 그 중 ‘E의 4.1평’은 원고가 임차하여 ‘F 점포’로 영업하고 있다.

그리고 별도 등기된 1층의 다른 동은 ‘K’와 ‘L’이라는 상호로 다른 업주들이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중 4.1평(이하 ‘F 점포’라고 함)을 임차하여(갑 제26호증 참조) 원고 명의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의 남편 G과 함께 위 'F 점포'에서 귀금속 등을 판매하였다.

피고 B과 C은 'F 점포'의 뒤쪽 점포 및 그 윗부분 2층으로 구성된‘대구 중구 H 제1호 목조와즙 2층건 영업소 건평 7평2작, 외2층 건평 15평’의 공동소유자들인데, 피고 C의 아들인 I과 피고 B이 위 2층 부분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피고들의 공동 소유인 위 H 건물 중 2층 부분을 ‘2층 창고’로 표시함). ⑵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 이전인 2015. 8. 13. 폭우로 인하여 'F 점포'의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천장 조명등이 꺼지고, 점포 일부가 침수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G은 2층 창고의 실질적 관리인인 I에게 'F 점포'에 누수가 발생하였음을 밝히고 2층 창고를 통해 'F 점포' 천장 부분에 생긴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I이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G은 2015. 8. 20. 스카이차량을 동원하여 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