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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5 2015가단13321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 사이에 2015. 3. 1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F는 1970. 8. 18. 양주시 E 임야 17,058㎡ 중 1/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F가 사망하자, 아들인 G은 2006. 1.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는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1822호로 G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4. 26. ‘G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G은 의정부지방법원 2013나631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12. 2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689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4. 24. 상고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3. 7. 24. D와 사이에, 원고가 D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13. 9.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되, D가 위 기한까지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원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D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라.

D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법원 2014가단24812호로 D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예비적으로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5. 1. 16.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24.자 양도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D는 이 법원 2015나1176호로 항소하였고, 원고와 D는 2015. 10. 30. 이 법원에서 'D는 원고에게 2015. 11. 20.까지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