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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179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