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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05 2013고정4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과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면서 채권채무관계에 다툼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 27. 12:5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0세)이 채권채무관계로 찾아온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옆에 있던 피해자의 처를 밀쳐 넘어뜨리는데 화가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입술부위를 2회 때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