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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6 2019노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2019. 1. 17.자 항소이유서에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를 철회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판단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새벽에 피해자 혼자 운영하는 카페에 침입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성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가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반영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직후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는 모습(증거기록 제49쪽)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거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위와 같은 사정들은 원심의 변론과정에서 이미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원심판결서의 양형 이유에 기재된 양형 사항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