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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10079

직권면직 | 2001-03-28

본문

조기퇴직 이행 청구 등(직권면직처분 취소 등→각 기각)

사 건 : 2001-79, 80 직권면직 처분 취소 및 조기퇴직 이행 청구

소 청 인 : 국립○○결핵병원 기능9급 권○○

피소청인 : 국립○○결핵병원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3호에 의하여 2001. 1. 1.자로 직권면직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간호조무원임에도 식당에서 근무하게 하다가 식당 운영이 용역으로 바뀌자 위생원은 조기퇴직 시키면서 소청인은 간호조무원이라는 이유로 직권면직 처리한 것은 형평에 위배되므로 위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해 주고, 조기퇴직코자 하니 조기퇴직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초과현원 중 위생원은 조기퇴직 시키면서 소청인만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조기퇴직코자 하니 조기퇴직 수당을 지급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위생원은 조기퇴직 시키면서 소청인만 직권면직 처분 한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업무처리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1호, ’98. 3. 10)에 의하면 소속 장관은 당해 기관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 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청인이 소속된 보건복지부에서는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2000. 7. 22)을 수립하여 부처 내 전직·전출 등으로 초과현원을 해소할 수 있는 직렬은 조기퇴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결정한 점, 위 공문 시행 당시 위생원의 경우 부처 내 과원이 있어 조기퇴직이 가능하였으나 소청인이 소속된 간호조무원의 경우 부처 내 타 소속기관에 결원이 있어 전직·전출을 통하여 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조기퇴직 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을 볼 때 이 건 조기퇴직 대상자 처리에 있어 형평성을 위배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조기퇴직을 요청하니 조기퇴직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조기퇴직 수당 지급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소속 장관이 수립한 조기퇴직 수당 지급계획상 지급대상 및 인원 등 지급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또한 신청인이 직권면직 처분 전에 자진하여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의 경우 위 두가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소청인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하고 조기퇴직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법규를 위반하거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소청인의 조기퇴직 수당지급 요청도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