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6.11 2018고정49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 08:40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4세)을 늦게 깨워 피해자가 출근이 늦었다며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는 데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료기록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묶이고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한 저항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묶여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였다는 점에 관한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