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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31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16:2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하나로클럽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고 있는 피해자 F(여, 43세) 운전의 G 어코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1세), 피해자 L(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8. 16:2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M아파트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과장되었거나 일상생활이 곤란한 정도의 상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