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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01 2016고정14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년 포항시 남구 B 주택에서 이웃 주민으로 피해자 C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1996년에 매월 3부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4,000만원을 빌려 주었으나 피해자의 남편이 부도가 나서 피고인의 남편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30. 포항시 북구 D 시장에서 피해 자가 운영하는 노점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남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장 상인 및 손님이 여러 명 있는 자리에서 “ 니 사기꾼 년 아니가 야, 이년 아, 씨발 년 아, 사기꾼 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6.에도 위와 같은 장소에서 “ 야, 이 도둑년 아, 돈 내놔 라, 이 년 아, 사기꾼 년 아.” “ 어디 주 디 함부로 처 놀리

노, 아가리 쥐 박아 뿔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