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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3.22 2012노1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1대(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5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필로폰이 일본입국시 전량 압수되어 국내외에서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필로폰 밀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우리나라 국민인 G을 필로폰 운반책으로 꾀어 여권발급 등의 출국과정을 돕고, G이 말레이시아에 가서 필로폰을 전달받아 다시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G과 연락을 취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전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분담한 역할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밀수된 필로폰의 양이 2,979.68g으로 대량인 점, 우리나라를 마약류 유통의 중간 거점으로 삼고자 하는 국제 마약거래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겁다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4면 14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