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0023 | 지방 | 2006-01-23
2006-0023 (2006.01.23)
취득
기각
유료노인복지시설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6.10. ○○도 ○○군 ○○면 ○○리 ○○번지 지상에 유료노인복지시설용 건축물 13,009.65㎡(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동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신청을 하자 유료노인복지시설업이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반려하고, 이 사건 건축물이 ○○도도세감면조례 제9조제2항의 유료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하였으며, 청구인이 취득세 233,370,000원, 농어촌특별세 23,337,000원, 등록세 93,348,000원, 지방교육세 18,669,600원, 합계 368,724,600원을 2005.6.13.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0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할 경우 유료·무료시설에 관계없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9조제2항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회복지법인이 노임전용주택의 임대·분양용으로 신축한 유료노인복지시설업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제78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3조제1항에서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법인세법」제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9조에서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2005.6.10.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0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거 비과세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지만 이 사건 부동산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반려하고,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음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0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할 경우 유료·무료시설에 관계없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9조제2항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동법시행령 제78조의2 및 제79조제1항, 법인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및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되,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회복지사업(86 중분류) 중 노인수용복지시설(86110 세세분류)이라 함은 노인을 입소시켜 숙식, 간단한 치료 및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예시로 무료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무료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로 표시하고, 노인전용주택임대(70111)는 제외한다라고 분류하고 있는 점, 정부 또는 비정부기관에서 조성한 기금에 의하여 아동, 노령자, 장애자 등과 같이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용복지시설이나 비수용복지시설 이라면 86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류되며, 입주자의 임대료나 사용료 등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70 부동산업으로 분류한다라는 통계청장의 질의회신(통계정책과-1288,2005.8.25) 내용 및 노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무료 및 실비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정부의 예산이 지원되나, 유료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예산지원 없이 입주자의 임대료 및 사용료로 운영하고 있는 점,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9조에서도 무료 및 실비노인복지시설은 취득세와 등록세 전액을 면제하지만, 유료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만을 감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영위하는 유료노인복지시설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물 취득에 대해 비과세신청을 반려하고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9조제2호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 청구인이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