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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522520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514,36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9.부터 2018. 8. 10.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D로 하여 다음과 같이 동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기간 : 2015. 12. 17.부터 2016. 12. 17.까지 - 재물위험담보 : 원자재철근 - 보험가입금액 : 3억 원

나. 소외 회사 직원이었던 피고는 2016. 2. 12.경부터 2016. 9. 21.경까지 주식회사 D 소유의 철근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착지를 변경하여 철근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190,514,365원 상당의 철근을 절취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5642호 절도 등 사건에서 2017. 2. 9. 위 절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2. 17.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9. 28. 주식회사 D에게 이 사건 철근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190,514,365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해자인 주식회사 D에게 철근 도난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그 보험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190,514,365원 및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7. 9.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8.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