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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30 2016고정662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4. 15:30 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 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 정 649호 D, E에 대한 과실 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D 와 E이 넘어질 당시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던

F를 누르는 것을 보지 못했고, F는 냉장고 쪽으로 몸을 피하고 없었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19:0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D와 E이 다투던 중 함께 엉켜 F의 등 위로 넘어지는 바람에 F가 상해를 입은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24. 15:30 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 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 정 649호 D, E에 대한 과실 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F 는 D와 E이 넘어진 자리의 끝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D와 E의 밑에 깔린 사실이 없었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19:0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D와 E이 다투던 중 함께 엉켜 F의 등 위로 넘어지는 바람에 F가 상해를 입은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의 각 법정 진술

1. 공소장 사본, 각 증인신문 조서 사본, 각 녹취 서 사본, 각 공판 조서 사본, 각 진단서 사본, 의사 소견서 사본, 1 심 판결문 [ 피고인들은 ‘F 는 D, E이 몸싸움을 벌인 곳으로부터 떨어져 앉아 있었고, D에게 떠밀린 E에게 깔려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