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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24 2016고단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5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 계획서를 제시하면서 “ 내가 E 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강원도 고성에 희토류 광산을 가지고 있고, 일본 F 회사에서 위 광산 개발 사업에 1,2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해외 투자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투자금에 대한 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니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보증보험을 들고 F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아 이 중 5억 원을 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그로부터 4일 후에 위 사무실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3,000 만 원은 마련하였으니 나머지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은 희토류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광물인 감람석 채취 광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광업권도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F 사로부터 1,200억 원을 투자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1. 30. E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G)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통장 사본

1. ㈜E 사업계획서 등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