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4.23 2019가단14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목록 도면 표시 ㄱ, ㄴ, ㄹ, ㄷ,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목록 도면 표시 ㄱ, ㄴ, ㄹ, ㄷ, ㄱ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