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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33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03: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이 귀가를 종용하자 “씨발 니들이 뭔데 나를 막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