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외국선박으로부터 폐유를 매입하여 폐유재생업체에 매도한 것임[국승]
조심2011부4770 (2012.03.30)
원고가 외국선박으로부터 폐유를 매입하여 폐유재생업체에 매도한 것임
폐유재생업체가 외국 선박의 선원들로부터 직접 이 사건 기름을 매입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외국선박의 선원들로부터 이 사건 기름을 매입한 후 이를 폐유재생업체에 매도한 것임
2012구합29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XX 주식회사
중부산세무서장
2012. 10. 19.
2012. 11. 1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1이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연료운반업을 하면서 국내외선박으로부터 폐유를 수집한 후 이를 폐유재생업체인 주식회사 XX(이하 'XX'이라 한다)에게 판매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1. 8. 1. 원고에게 "원고가 XX에게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총 000원 상당의 폐유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7년도 제1기 신고누락매출금 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원,2007년도 제2기 신고 누락매출금 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도 제1기 신고누락 매출금 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경정결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0.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3.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XX이 직접 외국선원으로부터 매입한 폐유를 운반하면서 그 대금을 XX 대신 외국선원에게 전달해주고 영문영수증에 서명을 받아 이를 XX에게 전해 주었을 뿐, XX에게 000원 상당의 폐유를 매도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 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 할 우려가 있는 때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부산항에서 급유선을 운영하는 일부 사업자들은 국내외선박의 선원들이 빼돌린 선박용 기름(일부 기름은 장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기름'이라 한다)을 불법적으로 매입한 후 다시 정유 빛 폐유재생업을 영위하는 XX에게 매도해 왔는데, 이 사건 기름은 대부분 폐유가 아닌 운항 후 남은 양질의 기름으로서 정제과정 등을 거칠 필요 없이 그대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나) XX은 폐유를 구입하는 경우 그 대금을 계좌이체하였으나, 이 사건 기름을 구입하는 경우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금전출납장에 폐유매입비라고 기재하였다.
다) XX의 대표이사 지AA는 이 사건 기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갖추지 못하자 XX이 직접 국내외선박의 선원으로부터 폐유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주)OO선박의 운영자인 한BB 등에게 "-톤의 폐유를 원고에게 배출하고 그 대가로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영문 서류에 외국선박 선원의 서명을 받아올 것을 부탁하였고, 한BB 등은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외국선박 선원에게 금액, 물량, 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위 영문 서류에 서명을 받아 이를 지AA에게 전달하였다.
라) XX의 대표이사 지AA는 경찰에서 "XX이 외국 선박으로부터 실제 폐유를 매입하지는 않았으나 리베이트 명목으로 영문영수증 기재 금액을 외국선박 선원에게 지급하였고, 신CC 등에게 그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에 대하여 영문영수증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YY기업을 운영하던 신CC은 경찰에서 지AA와의 대질조사 당시 "이 사건 기름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였는데, 만일 이를 XX에게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자신이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다 발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한BB은 경찰에서 "2007년경 지AA가 무자료 유류 매입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여 자신에게 실물거래 없이 외국선박에서 영문영수증을 받아 줄 것을 요청하였고, 자신이 영문영수증을 외국선박으로부터 수취한 후 XX에게 전달하였으며, 위 영문영수증 기재와 같이 XX이 외국선박으로부터 폐유를 매입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바) XX의 경리로 근무한 김EE이 2010. 10.경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원고, △△유업을 포함한 급유선 운영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분 외에 폐유를 현금으로 매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유업(명의상 운영자 최DD의 처 김EE)의 실제 운영자 최DD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XX에게 선박유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으나, 그 외에 자신이 직접 매입한 폐유를 XX에게 2007년도 1기 000원,2007년도 2기 000원,2008년도 1기 000원, 2008년도 2기 000원에 공급하면서 XX의 직원 김EE으로부터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있고, 위 폐유매출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다.
사) XX과 그 대표이사 지AA는 원고, △△유업을 포함한 급유선 운영 업체로부터 선박용 유류를 공급받고서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범죄 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8107호로 기소되어 XX은 벌금 000원, 지AA는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XX이 국내외선박들로부터 이 사건 기름을 매수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권한을 가진 자와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폐유 수집 과정에서 외국선박들과 접촉하여 손쉽게 기름을 구입한 후 더 비싼 가격으로 XX에게 다시 매도할 수 있음에도, 단지 운송비만을 받고 XX을 위해 기름 운송만을 할 이유가 없는 점, ③ 최DD이 자신의 처 △△유업의 운영자 김EE에 불리한 확인서를 작성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XX과 거래관계에 있는 한BB, 신CC, 최DD, XX의 종업원 김EE이 XX과 그 대표이사 지AA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정에 비추어 그들의 경찰진술과 그들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보이고, 그들이 검찰 또는 공판절차에서 한 번복진술은 믿을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영문영수증은, 서명 이외에 금액, 물량, 날짜가 모두 동일인의 필체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2006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영문영수증은 국적별로 여러 번 거래를 한 경우에도 한 장의 영수증만을 작성하고 별지로 거래목록을 첨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설령 위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⑤ 장물인 이 사건 기름을 판매 하는 외국선박의 선원들이 XX에게 자신의 범죄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영문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더해 보면, XX이 외국 선박의 선원들로부터 직접 이 사건 기름을 매입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외국선박의 선원들로부터 직접 이 사건 기름을 매입한 후 이를 XX에 매도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