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마루씨앤디(이하 ‘한마루씨앤디’라 한다)는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안성시 가사동 175 대 34,625㎡(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다울부동산신탁에 신탁해두었다.
나. 그런데 한마루씨앤디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공매로 처분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0. 3. 31.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17,106,000분의 6,419,070,지분은 6,419,07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0. 3. 31.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위 지분 취득으로 인한 세금을 납부하면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세율을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0로 계산하여 등록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행위’라 한다). 라.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2013. 9. 26. 서울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우선수익자로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33조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고, 그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계산되어야 하나, 원고가 착오로 위 기초사실과 같이 잘못된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우선수익자인 사실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신탁원본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신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