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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2 2015가단504466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86,615원과 그 중 26,804,449원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B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