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96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경 의정부시 시민로 1에 있는 의정부시청에서 C와의 혼인신고서 증인 란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E”, 주소 "서울 도봉구 F아파트 101-308"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여 D 명의의 혼인신고서 증인 란을 위조하고, 곧이어 위조의 정을 모르는 의정부시청 직원에게 위와 같이 증인 란이 위조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C 작성의 메모 기재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경위 참작(C의 의사에 따라 D의 인적사항을 증인 란에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