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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51758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무는 2,08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K5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5. 5. 23.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주차장에서 운전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D 비엠더블유 M4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 우측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뒷범퍼와 휀다가 긁히는 손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5. 6. 7. 서울 동대문구 소재 E(이하 ‘E’라 한다)에 피해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부품 주문이 2015. 6. 12. 이루어지고, 부품공급이 2015. 6. 23.에 이루어졌으며, 수리는 2015. 6. 26.에 완료되었다. 라.

원고는 2015. 7. 2. E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1,738,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주식회사 프로렌트카로부터 2015. 6. 6.부터 2015. 6. 12.까지 비엠더블유 740 승용차를, 2015. 6. 12.부터 2015. 6. 23.까지 벤츠 S350 승용차를, 2015. 6. 23.부터 2015. 6. 26.까지 벤츠 S500 승용차를 각 임차하여 사용한 후, 2015. 7. 15. 원고에게 대차료로 12,477,066원{= (1일 임차료 891,219원 × 임차기간 20일) × 피고가 적용한 할인율 30%}을 청구하였다.

바. 원고의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에 따르면, ‘대차료는 비사업용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30일 한도에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사. 전국적인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는 롯데렌터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요금표에 따르면, 피해 차량과 동급의 비엠더블유 M5 승용차의 임차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