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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4 2019나4239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과 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한국철도공사 소유인 부산 동래구 B 일대의 부지에는 원고가 설치한 전주와 지중에 매설한 배전선로가 있었는데, 한국철도공사는 2016. 9. 27. 위 부지에서 C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원고에게 전주와 지중 배전선로의 이설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한국철도공사의 요청에 따라 C 건설부지에 있던 기존의 전주 및 배전선로를 이설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중 전주번호 ‘D’ 전주 및 그 배전선로에 관한 공사는 2017. 6. 12.경부터 시행되어, 2017. 7. 1.경 굴착 및 관로포설공사, 2017. 7. 14.경 케이블 포설공사, 2017. 7. 21.경 내압측정을 각 완료하였다

(하나의 관로에 3조의 배전선로가 포설되는 형태로 시공된다). 라.

한편, 한국철도공사로부터 C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피고는 2017. 6. 14.부터 2017. 7. 19.까지 가설 울타리 설치 공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D 전주의 배전선로가 매설된 대지 위에 울타리를 지지하기 위한 파이프를 항타하였다.

마. 부산 동래구 E동과 F동 일부 지역에서 2017. 8. 21.경 14:10:15부터 15:09:05까지 정전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가설 울타리 설치를 위해 항타한 파이프가 그 아래 지중에 매설된 관로 및 관로 내부의 케이블을 파손(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관로 및 케이블이 파손된 현장을 ‘이 사건 사고현장’이라 한다)하였고, 파손된 관로 내부로 비 등으로 인한 습기가 유입되면서 배전선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발생하게 된 것이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현장의 관로 및 케이블 교체 및 복구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