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5. 8. 1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06.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7. 1. 24.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06. 8. 7. 03:45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오락실’에 다른 손님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다음, C는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G이 뒤돌아 서있는 사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파이프(길이 약 54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다시 피해자를 향해 쇠파이프를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도망하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는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그곳에 있던 전기줄로 양 손목과 발목을 묶고, 스카치 테이프로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오락기 열쇠 뭉치를 이용하여 오락기 내에 들어있던 E 소유인 현금 6,700,000원, 5천원권 상품권 800장 등 합계 10,7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사서
1.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DNA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여부 확인 등
1. 각 수사보고(감정의뢰에 대한, 1피의자 A를 피의자로 특정한 경위, 피의자 특정, 피해자 치료 사실 확인 및 상해진단서 미첨부에 대해)
1. 전기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