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58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백색 결정체 0.38그램( 증 제 3호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5. 9. 23. 홍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마약류 범죄 전과가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6 고단 582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제공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공원 ’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공원 ’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앞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1. 15. 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015그램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1. 29. 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8. 13. 경 SNS ‘K’ 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부산 동구 F에 있는 ‘G’ 부근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 아래에 필로폰 구입 대금 50만 원을 테이프로 붙여 두고, 그 무렵 위 성명 불상 자가 위 공중전화 박스에 두고 간 필로폰 약 1.4그램을 수령하여 매 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SNS ‘K’ 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부산 부산진구 L 시장’ 부근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