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벽걸이 에어컨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벽걸이 에어컨의 소유자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벽걸이 에어컨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인 절도 범행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소장 변경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절도 범행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면서 제 2. 의
다. 1)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권리행사 방해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5. 4. 27. 잔금 지급일에 피고인이 이 사건 에어컨을 피해자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였다고
주장 하나, 당시 동 석하였던 공인 중개 사인 증인 F, G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에어컨을 증여하겠다는 말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에어컨을 받겠다고
말하지 않고 단지 피해자의 모친인 H이 ‘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피해자는 매수인 측 공인 중개 사인 G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