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9258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0년 제141호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