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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10 2016가단597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들에게...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F는 1973. 12. 27. 분할 전 충남 서산군 G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는 1976. 4. 7. 위 G 임야에서 충남 서산군 H 임야 8,926㎡와 E 임야 3,669㎡를 각 분할하였다.

나. 원고 B는 1976. 4. 7. 위 H 임야 8,926㎡(1978. 12. 6. 일부 임야를 분할하여 면적이 8,061㎡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B의 아들인 원고 A은 1997. 12. 26.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같은 달 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은 2013. 7. 4.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같은 해

6.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합유등기를 마쳤다.

다. 위 가.

항 기재 E 임야 3,669㎡(1978. 8. 4. 일부 임야를 분할하여 면적이 3,536㎡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인접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I은 1976. 4. 7., J는 1978. 2. 2., 피고들은 2002. 6. 27. 순차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2012년경 이 사건 임야 및 인접임야에 주목을 식재하였다.

피고들은 2015. 1.경 이 사건 인접임야에 관하여 경계측량을 실시한 이후 별지1 도면 표시 ㄱ, ㄴ을 연결한 부위에 옹벽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각 영상, 을 제2호증의 형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 요지 1) 이 사건 임야와 인접임야는 1976. 4. 7. 별지1 도면 표시 ㄹ, ㅁ, ㅂ의 각 점을 연결한 부위에 있던 오솔길을 경계로 분할되었고, 그 후 원고들이나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인접임야의 소유자들은 2015. 1.경 피고들이 이 사건 인접임야에 관하여 측량을 실시할 때까지 위 선을 양토지의 경계로 알고 각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2) 원고 B는 1988. 2. 9. 이 사건 임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