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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7노3596

사기

주문

1.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AA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조직적 사기인 점, 피해자들이 13명으로 다수이고, 피해액도 합계 5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 조직적 사기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3 년( 동 종 경합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 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을 감경한다) ~ 9년] [ 특별 가중 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를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나. 당 심에서 제기된 배상 신청인 AA의 배상신청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으로 하여금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4,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동법 제 31조 제 3 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 선고를 붙인다( 다만 지연 손해금 부분에 관한 배상신청은 법률에 그 가부 및 이자율에 관한 명백한 규정이 없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