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12 2019고단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1. 15:45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파워게이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