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07.03 2014구단1099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12. 주식회사 삼구아이엔씨에 입사와 동시에 B 주식회사 C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생산직(노무직) 근로자로서 골판지 박스 해체 및 FRP코아 세척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18.(월) 09:50경 골판지 박스 해체 작업을 하던 중 평소와 달리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나 현장소장의 귀가 조치에 따라 퇴근하기 위해 탈의하던 도중, 같은 날 11:00경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급히 인근의 D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출혈(우측 뇌기저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3.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도 없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보호장구도 없이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작업함으로써 극심한 역류성 식도염에 시달리면서 근무에 종사하였다.

또 원고는 평소 말수가 없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심한 따돌림을 당함으로써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

발병 당일은 최저기온이 0.6℃로 내려가고, 풍속은 4.8㎧로 빨라져 체감온도가 내려간 상태에서 야외에서 골판지 박스 해체 업무를 수행하던 중 뇌출혈이 발병하였다.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에서 뇌출혈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뇌출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