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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25 2015가단20911

부당이득금반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하도급, 강구조물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우룡건설 주식회사(이하 ‘우룡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상가건물 신축공사현장(서울 노원구 D 소재)의 강구조물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다음, ‘E’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F, G 등에게 일부 공정을 맡기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경부터 E 측의 요청에 따라 피고 소유의 건설기계(크레인) 1대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작업을 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F 등 E 측 담당자가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피고는 2015. 5. 중순경 E 측으로부터 크레인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작업 도중에 크레인도 파손되었다고 하면서 원고와 우룡건설에게 문제해결을 요구하다가 2015. 6. 4.경부터 노동조합(민주노총 경기 건설기계지부)의 도움을 받아 노동조합원 등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집회 및 시위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라.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와 우룡건설은 피고와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피고 측과 협상을 한 끝에 2015. 6. 9. 우룡건설 명의로 피고와 합의(이하 ‘이 사건 제1차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그 합의 내용은 ‘우룡건설이 피고에게 합의금 6,500만 원[=크레인 임대료 3,020만 원 크레인 붐(boom)대 수리비 3,000만 원 크레인 수리로 인한 휴차료 손해 48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우룡건설은 위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2015. 6. 12. 2,000만 원(크레인 임대료), 2015. 6. 17. 2,020만 원(=크레인 임대료 1,020만 원 크레인 수리비 1,000만 원) 합계 4,0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 이후 피고는 합의금 잔액 지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