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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8 2015노588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몰수, 환부)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비록 현금인출만을 전담하였으나 이는 위 범죄성립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동종 사건의 양형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