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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2342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194,054원과 그 중 60,010,727원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7. 26. 피고에게 6,800만 원을 이자율 연 9.9%, 지연손해금율 연 25%, 상환기간 48개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고가 2017. 4. 10.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모두 상실한 사실, 2017. 6. 19. 기준으로 미변제 원금 60,010,727원, 이자 1,114,113원, 지연손해금 69,21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1,194,054원과 그 중 60,010,727원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6톤 덤프트럭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위 트럭을 먼저 회수하여 근저당권을 실행한 후 변제되지 않은 대출금만을 피고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근저당권을 실행하지 하지 않은 채 청구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