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분담금 등
1.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P 및 같은 구 Q 일대 31,999㎡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7. 3. 20.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동작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09. 4. 15.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분양신청기간을 2009. 6. 23.부터 2009. 8. 11.까지로 하여 분양신청을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2011. 7. 22. 동작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2. 2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조합 정관의 변경의 건’에 대하여 재적 조합원 수 221명 중 165명의 동의로 의결하였는데, 위와 같이 변경된 원고 정관 중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정비사업비 부과에 관한 제34조 제4항은 아래 내용과 같다.
제34조(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④ 분양신청 철회자는 분양신청 철회 가능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분양계약 미체결자는 분양계약 마감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종전자산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조합이 대납한 이주비 금융비용 전액을 공제하고 현금으로 청산한다.
또한 기투입된 정비사업비 등을 종전자산비율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청산한다. 라.
그 후 원고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아파트 44평형대를 없애고 중소형 평형대를 늘리기로 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여 2013. 7. 18.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후, 분양신청기간을 2013. 9. 12.부터 2013. 11. 7.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을 다시 받았다.
마. 망 R(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