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6.29 2016고정34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자는 미리 증축신고를 하고 증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자연 녹지지역의 단독주택 지붕을 높이는 방법으로 시멘트 블록 조로 34.38제곱미터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지붕교체 공사만 하였을 뿐, 증축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한 내력벽 설치 공사로 인해 지붕의 높이에 변경이 생겨 결과적으로 건물 전체 면적도 넓혀 진 이상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