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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3 2019고단17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8. 00: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피해자 D(여, 50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끌어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손잡이를 포함한 길이 약 32cm)을 들고 피해자 D과 몸싸움을 하다가 위 식칼로 피해자 D의 이마를 긁어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1cm 정도의 이마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E(여, 45세)가 피해자 D의 상처 부위에 대하여 물은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원형 교자상으로 피해자 E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원형 교자상 다리(길이 약 30cm)로 피해자 E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손잡이 포함 길이 약 23cm)를 손에 든 상태에서 피해자 E의 머리를 발로 1회 밟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및 위험한 물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과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중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