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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자인바, 2014. 1. 6. 16:50경 의정부시 시민로 405에 있는 306보충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만가대사거리 방면에서 신곡고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306보충대 앞 삼거리에서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입하였다가 재차 2차로로 들어가며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조수석 쪽 뒤 적재함 부위로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3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87,84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같은 날 17:05경 의정부시 체육로 135번길 53 앞에 있는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과학고등학교 방면에서 입석마을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등지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여, 39세)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