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79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일명 ‘B’으로 같은 날 기소중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C 등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도를 올리는 방법으로 상환금보다 더 많은 대출을 추가로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를 거짓말로 속이는 ‘기망책’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을 모집하여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월경 대출상담사 B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에 따라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피해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8. 27. 11:45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던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나는 C에 근무하는 E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도를 올리면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7. 15:36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조합 비래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15:37경 같은 계좌로 22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82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3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입금된 위 피해금 820만 원 중 600만 원은 서울 도봉구 J빌딩 H은행 쌍문역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22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다른 K은행 계좌(L)로 이체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