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1.24 2016고정1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0. 17:04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약 3년 정도 사귀고 헤어졌던 피해자 C(여, 22세)에게 사귈 당시 선물한 2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및 페이스북 메신져를 통해 “정신 나갔냐 내가 진짜 내일 니네 엄마랑 니 남친한테 연락한다 아주 개망신을 줄 테니까 존나 인생 드럽게 사네”, “임신하고 니가 원해서 애 지운거부터 까발린다” 등 피해자에게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6. 17:0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