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0 2020고단1942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23세)와 피고인 B(여, 22세)은 친구 관계이고, 피해자 C는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의 점장이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4. 03:05경 'E' 2번 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의 탁자를 손으로 뒤집어 망가지게 함으로써 위 탁자와 그 위에 있던 마이크를 수리비 약 1,24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두개내손상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3. 04:23경 안산시 단원구 F빌라 앞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와 싸우던 중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그어 피해자에게...

참조조문